거리두기 2단계 하향 무엇이 달라지나 "카페·음식점·실내체육시설 이용제한 해제"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9/13 [17:2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9/13 [17:21]
거리두기 2단계 하향 무엇이 달라지나 "카페·음식점·실내체육시설 이용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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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단계 하향 무엇이 달라지나 "카페·음식점·실내체육시설 이용제한 해제"[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3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돼 오는 14일부터 카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도 풀리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실내 이용이 전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빵집은 당장 14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음식점, 카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2m 거리두기도 의무화된다.

 

실내 체육시설 등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수준에서 정상운영이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서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금지 등은 계속된다. 스포츠 행사 역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며,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부터 2주간 전국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특별방역기간 시작 시점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기간(2주간) 종료 시점과 맞물리면서, 최소 한 달 간은 거리두기 2단계 혹은 그 이상의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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