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금지, 우선 공급 어디에?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25 [14:5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25 [14:56]
마스크 수출금지, 우선 공급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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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수출금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국내 마스크 대란을 해결방안으로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 조치를 시행하기로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6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것이다.

 

이 조항은 물가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최장 5개월 이내에서 해당 물품의 공급·출고·수출입 조절·유통단계의 단순화 등을 포함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정부는 오는 4월30일까지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한다.

 

정부가 내건 기한인 4월30일 안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면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지만, 우려하는 기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이 기간에는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으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라며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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