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인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9/02/02 [19:46]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9/02/02 [19:46]
시흥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인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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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월곶동 109번지 일원에 95,559㎡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20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소규모 미개발 주거지역 중 시범지구를 선정한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초진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범지구에서 제외된 미개발주거지역의 개발방향 제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하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혼재된 용도를 순화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이득을 주민에게 환원시킬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월동지구도시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월동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6월  개발계획(안)수립 및 사업보조방안을 확정했으며 11월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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