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8/26 [15:23]
건강보험공단 기고문
보험료부과 기준 공정하고 형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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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희 시흥시의회     운 영 위 원 장                 © 주간시흥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참 좋지만 전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보험료부과 기준은 좀 더 공정하고 형평해야 한다.
 
시의회 사무실에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방문하셨다. 표정이 밝지 않을 걸 보니 무슨 힘드신 일이 있는가 싶다.
 
이젠 늙어 병의원을 찾지 않으면 하루 지내기가 힘들어 건강보험 혜택의 고마움부터 이야기를 꺼내시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납부능력을 넘는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어 어쩔 수 없이 많이 체납되었다고 한다. 보험료가 체납되어도 종전에는 병원 가는 일이 문제되지 않았는데 올 해 7월부터 진료혜택이 안된다며 병원에서 치료비를 많이 내라 한단다. 시의원이 나서서 힘든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간청이다.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발달된 선진국인가 하는 척도는 건강보험의 성공적인 운영에 좌우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이미 경쟁력있는 가장 우수한 제도로 안착되어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 증거로 지금까지 53개국 보건정책 담당자 475명이 한국제도를 배우기 위해 다녀갔고, 베트남, 가나, 에디오피아, 인도네시아, 오만 등이 현재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 받고있다.
 
또한 2016년~2030년 UN의 새천년 복지플랜으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채택이 유력한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우위에서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다. 참으로 희망과 자랑스러움이 넘치는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런 우리의 건강보험의 속내에도 떳떳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고 한다. 바로 국민의 보험료부담이 불형평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말한 시의회 사무실을 찾은 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렇다.

몸이 아파 진료는 절실한데 보험료는 납부할 능력이 없도록 보험료부과체계가 만들져 또 다른 고통을 받고있는 것이다.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 부과기준이 제각각 4원화 7그룹으로 나누어져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불형평∙불공정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하루 속히 고쳐지고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아마 올 해 9월까지 새로운 대안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 모쪼록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명성에 걸맞게 해야한다.
 
알고보니 자랑스럽지 않은 나쁜 제도는 과감히 도려내고 붙이는 화룡점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높은 발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 일에 도전적으로 힘써 노력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참 시의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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