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1/21 [09:40]
기초연금법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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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장  © 주간시흥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12.2%이고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고령화 추세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만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 비율)은 현재 49%이고, 노인인구 자살율(인구 10만명당 자살 비율)은 0.072%로 이는 불명스럽게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노인부양비율(만65세 인구/만18∼만64세 인구)도 2013년 17.7%에서 2020년에는 23%, 2030년에는 4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노인관련 각종 통계수치는 암울하기만 하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출산율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핵폭탄보다 무서운 재앙일 수 있다고까지 한다.


따라서 OECD 국가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에서 비롯되는 노인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노인문제 중 노후소득보장을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국민연금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2013년 만64세 이상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32.6%이고 2030년에는 50%, 2060년에 가서야 90%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다. 연금 가입기회가 없었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자는 취지인데, 최근 이러한 기초연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안을 보면, 현재 소득하위 70% 계층에게 월 약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11년이면 월20만원을 지급하고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 때마다 대략 5천원∼1만원씩 적게 주되 최소한 월10만원 지급은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월20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정서가 배고품보다는 배아품에 더욱더 신경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보다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더 받으니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같다.


그러나 기초연금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개념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총액으로 계산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일은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월100만원 소득자가 20년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월연금보험료 9만원, 총납부액 2,160만원) 공적연금을 월48만원(국민연금 32만원 + 기초연금 16만원)을 받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만 월20만원을 받는다. 노인평균 기대여명인 85세까지 수령액을 계산하면 전자는 총1억1,460만원을 수령하고 후자는 후자는 4,800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납부한 돈을 빼더라도 전자는 후자보다 4,5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가?


노후생활에 중요한 것은 생애평균수령액이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평균 2배를 받도록 설계돼 있고, 특히 저소득층은 5∼6배, 고소득층은 1∼2배를 령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기초연금액을 덜 받더라도 총수령액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기초연금)은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발전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연금관련 법안이 다가오는 2월 국회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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