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4/04/11 [13:12]
시흥시,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 특별기간 운영
올바른 광고 문화 정립 위해 마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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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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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논곡동 외 2(목감동, 장곡동) 동을 대상으로 ‘2024년도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간판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불이익 처분 없이 사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불법 간판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로써 미등록 광고물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에서 합법 광고물로의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제출서류 간소화와 수수료 감면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에서 발송한 개별 안내문을 받은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안내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6월까지 논곡동과 목감동을 대상으로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장곡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으로는 미등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제재를 이어나가 도시의 광고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박건호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여전히 대다수의 광고물이 미등록 불법 광고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 노력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광고주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개선하겠다. 이로써 안전하고 합법적인 광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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