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4/03/19 [09:50]
경기도, 건물 옥상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올해 3,549대 대상
○ 관련 법 시행(‘23.1.1.) 전 설치된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지원
- 부착 비용의 90% 지원
- 도 전체 9,915대 가운데 3,549대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건물+옥상에+설치된+GHP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열펌프가 설치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9,915대 가운데 3,549대가 올해 지원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 저감장치+부착+전+GHP+내부모습  © 주간시흥

 

지원 대상자는 소재지 시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각 시군 접수처를 확인해 제출하고, 선정되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사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 저감장치+부착+후+GHP+내부모습  © 주간시흥

 

도는 올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시설들의 경우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개별 냉․난방기를 가동 중인 기관이나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도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