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4/02/18 [09:37]
경기도, 3월 4일까지 시군 대상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 도로 정비, 마을회관 신축, 누리길 조성 등 생활기반 설치 및 복지증진사업 신청
○ 올해 3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하여 신청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홍보물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선정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 (양주시)+2023년+광사동+568-5번지+도로정비사업  © 주간시흥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 (하남시)+′23년+위례지구+순환+누리길+조성사업  © 주간시흥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비는 지난해 대비 17억 원 늘어난 231억 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