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4/02/15 [18:25]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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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215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4일(수),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주요하게 논의가 되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사업 및 회계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자리에 참여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은 “10여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거쳤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온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어려운 현실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 240215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 주간시흥

 

경기도 복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동일 공간 내 위탁사업과 경기도지원 서비스사업 간의 처우불평등 해소) ▲장기근속 유도로 전문성 제고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도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애인복지단체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현재의 장애인 복지를 이끌어 온 주역”이라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바로 장애인들의 정책 품질 향상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직결되기 때문에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재훈 의원은 “복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유관 단체 및 경기도 소관부서와의 발빠른 협의와 소통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는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장애인협회,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 한국신장장애인경기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8월 기준으로 137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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