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4/02/15 [18:17]
기초연금....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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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고급 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주간시흥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정연호)에서는기초연금이 20241월부터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월 최대 334,81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천 원 인상되어,단독가구의 경우 2024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20239,62020249,86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110만 원(2023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65세에 도달한 1959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속한 달의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주소지관할과 상관없이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연호 지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홍보강화와 적극적인 안내로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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