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4/01/10 [08:34]
시흥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5만6천822건, 24억6천4백만 원을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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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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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24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6822, 2464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8000원에서 6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다. ,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ㆍ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가산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60개월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부과팀(031-310-21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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