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3/09/21 [14:09]
경기도, 23일부터 지방도 등 59개 노선 전체에서 주말까지 과적차량 단속
○ 취약시기(주말) 특별 과적단속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과적 유발업체 등 과적예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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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건설본부가 9월 23일부터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 전체에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도 과적차량 단속을 시행한다.

 

도는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주말 단속을 잠정 중단해 평일만 단속을 진행하다가 지난 3월부터 남부지역 노선에 대한 주말 단속을 재개했으며, 23일부터 북부지역 노선도 주말 단속을 재개한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4톤, 축하중 11톤 이상,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며 위반횟수(최근 1년 이내)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부과된다.

 

경기도는 현재 이동단속반 5개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과적 유발업체 150여 개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량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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