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3/09/05 [14:03]
[발행인 칼럼] ‘광명시흥 지구’ 제2의 운정3지구 참사(?) 막아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민과 약속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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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발행인 박영규

10여 년 전 국가에서 추진하여 사업을 믿고 따르던 선량한 국민이 개인의 사유가 아닌 국가의 사업 지연으로 곤경에 빠지며 자신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유서를 남기고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는 기사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국토지공사(LH공사)가 추진하던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의 보상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에 괴로워하던 평범한 40대 자영업 가장의 사연이다.

한국토지공사(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많은 시흥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걱정되는 지역은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 개발 지구 주민들이다.

이 지역주민들은 지난 89일 광명시 소재 LH공사 광명시흥 사업본부 앞 노상에서 300여 명이  LH공사의 보상지연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즉각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삭발 등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으나 뾰족한 답변이 없자 계속 새로운 극한적인 시위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걱정되는 것은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집회 요구사항에 가장 최우선인 문제가 제2의 운정3지구의 참사(?) 원인과 같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H공사 사업지구 중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 주민들은 사업 지연 외에도 더 많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은 2010년 복음자리주택으로 제산권의 제한을 받던 중 2014년 해제되고 2015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업이 계속 변경되고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한 2021년 공람공고 후에는 LH공사 직원들의 투기가 드러나면서 전국을 뒤흔든 ‘LH 사태가 발생 되자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진행되어 이축권 미공급, 양도세 미감면, 1회 전매금지, 협택/철거민 1년 소급 미적용 등 다른 3기 신도시와는 불평등한 간접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신 지역주민 대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리하게 되면서 사업자가 많은 이 지역에는 이자 부담 등의 이유로 회사가 도산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된다.”라고 대책위 임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심각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시흥시 하중지구나 거모지구도 LH공사의 일방통행으로 시민들의 대규모 민원은 물론이고 제2의 운정3지구 참사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주민들이 감당하도록 떠넘기는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주민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와 불편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저개발국의 행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공신력도 함께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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