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차선화)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이주․정착지원과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주거권 실현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주거취약 아동주거상향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아동가구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빈곤 아동가구에게 주거상황에 따라▲주거 상담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입주 정착에 이르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주거이전이 필요 없는 가구에게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사업 참여자격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최소 주거면적, 필수설비 기준 등),▲시흥시 제공 긴급임시주택 거주가구,▲원룸에서 투룸으로 상향하는 가구,▲침수피해우려가 되는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상향하는 가구이며,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기준,4,320,771원, 시흥형아동주거비수혜가정)가구이면 된다.
※ 단 기준중위소득 80%이상 100%이하가구(4인가구기준,5,401천원)는 부채 등 가구의 자산을 토대로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상황에 따라 아동가구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사비, 공인중개수수료, 가구 등) 및 주거이전이 필요없는 가구는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집수리 등)을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도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시흥시와 함께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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