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3/06/19 [15:59]
시흥시, 한전 전력구 소송 항소심 기각
한전 ‘공기업 기본 책무와 역할 지켜야’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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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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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수원고등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지난 69기각되면서 시흥시는 입장문을 내고 한전은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한전은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해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촉구했다.

또한 시흥시는 국민을 위한공기업인 한전이 기본 책무와 역할을 다해주길 거듭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전력구 문제는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하며 전력구 공사는 지반조사단계에서부터 향후 구조물 설치에 따른 피해 우려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번 판결이 이러한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한전 전력구 공사 관련 사건은 지난해 3월 한전은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해 신청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와 관련해 시흥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시흥시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재판부의 법령 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부당하고,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았으므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또한 시흥시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TF팀을 가동하는 등 역량을 집중했으나법원은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본공사와 관련한 사유는 지반조사 점용 청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 절차나 자파 피해 우려는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 및 공원 점용과 무관하고, 본공사단계에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 그것이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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