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3/05/15 [11:43]
시흥화폐 ‘시루’, 1인당 보유 한도 150만 원으로 변경
6월부터 고액 결제 억제하고 소비 촉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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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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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1인당 보유 한도를 최대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변경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흥화폐 시루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고액 결제를 억제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원활한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61일부터는 추가 구매(충전)가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올바른 지역화폐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운영 관리에 집중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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