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미해 기사입력  2023/04/28 [15:59]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5.09% 하락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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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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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2311일 기준 총 81,7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428일부터 5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3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09% 하락했다. 용도 지역별 하락률을 보면 개발제한 지역이 5.9%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공업지역이 4.58%로 가장 낮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이용 상황별 지가변동률은 전 필지가 6.45%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특수 필지의 하락률이 4.1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428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구비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우편, 팩스(031-380-5347) 신청도 가능하며, 530일까지(우편 접수는 2023530일자 소인분까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26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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