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미해 기사입력  2023/04/07 [14:03]
시흥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금액 없거나 결손금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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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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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2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 지역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인데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설돼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라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1(031-310-2077, 2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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