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3/01/12 [15:52]
[특별 기고]2023년 1월부터 실질 가치 보장 위해 연금 인상(5.1%)
국민연금공단 정연호 시흥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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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국민연금공단 정연호 시흥 지사장주간시흥

요즈음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최근 3(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살림살이가 팍팍한 시기에 마침 국민연금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주는 장치가 있다.

이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20231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22만 명(지난해 10월 기준)수급자들에게 이달 25일부터 5.1%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배우자·자녀(19세 미만부모(60세 이상)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어 배우자는 283.380원을, 자녀·부모는 188.870원을 연간 받게 된다.

특히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처럼 5.1% 인상된다.

1인 가구나 부부 중한쪽만 65세가 된 단독가구면 323.180원이,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인 부부가구의 경우 517,080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인상액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모든 수급자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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