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2/10/05 [13:44]
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단속. 42톤 적재한 트럭 등 18대 적발
○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분기별 실시
- 56대 정차해 점검, 18대 총중량 적재 초과 등으로 적발
-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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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사진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백암면(국도 17호선), 평택시 오성면(국도 45호선),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8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6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단속사진  © 주간시흥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도 17호선 용인시 백암면 백암검문소에서 흙을 적재한 25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2.45톤으로 2.4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10.10톤, 9.35톤, 11.75톤, 11.25톤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 단속사진  © 주간시흥

 

아울러 도는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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