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2/08/25 [13:05]
‘경기도 119법률지원단’, 소방관들의 법적분쟁 해결사로 자리매김
○ 2018년 3월 운영 시작,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6명 단원으로 활동
- 각종 법률상담‧법률자문‧조사동행 등 5년간 1,675건 처리
- 올 상반기 ‘소방공무원 법무행정 길잡이’ 제작해 1천 권 전국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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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단+정담회1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이 지난 2018년 3월 운영 시작 이후 각종 소방활동 법적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각종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임용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3명을 필두로 2018년부터 비상설 법률지원단이 출범한 게 그 시초다. 이후 2020년 4월 3명을 추가 임용해 현재 이경호 본부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6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 달 변호사 신규 채용자 2명이 임용 후 법률지원단에 합류할 예정으로 단원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껏 5년간 법률상담(유선‧이메일 등 단순 질의 응답) 969건(58%), 법률자문(계약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법리 관계 자문 등) 674건(40%), 조사 동행 등 32건(2%) 등 1,675건을 처리했으며, 이러한 운영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법률지원단+정담회2  © 주간시흥

 

법률지원단의 활약상을 보면, 소방시설 등을 임의로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한 민원인이 소방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률지원단이 소송수행자로 대응해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량을 개인병원 사설구급차량처럼 이용한 의사에게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과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특히 올 상반기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형사, 행정소송 판결서를 분석하고 동일 사례 발생 시 대응‧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수록한 ‘소방공무원 법무행정 길잡이’를 제작해 1천 권을 경기도는 물론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본부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119 법률지원단 정담회’를 개최하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과 이경호 소방감사과장, 법률지원단원 등이 참석해 법률지원단 활동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9~10월 중 자치법규 훈령으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 법률지원단 활동의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법률지원단원의 도움으로 만취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기도소방 법적 분쟁 현장에서 법률지원단의 활약이 눈부시다”며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의 법률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률지원단 존재와 역할이 널리 알려져 지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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