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2/06/14 [09:22]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 집중수사
-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 중점수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정상제품과+혼재된+상태로+′폐기용′+표시+없이+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_모자이크+처리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냉동+포장육+제품을+냉장실에+보관_라벨+모자이크+처리  © 주간시흥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변경허가+미실시)+변경허가+없이+냉동창고를+증설하여+원료육을+보관_모자이크+처리  © 주간시흥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면서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