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2/05/02 [11:53]
경기도, 2022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 추진
○ 경기도, 올해 ‘유망중소기업 인증’ 200개 사 선정‥5월 31일까지 접수
- 스타트업 10개 사, 최초인증 150개 사, 재인증 40개 사
○ 미래산업 선도 혁신기업 육성 위해 비즈니스 혁신 노력 지표 확대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5년간 8개 기관 55종 특별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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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로고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2022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 올해 총 200개 사를 인증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 인증제도다.

 

지난해 211개 사 등 그간 총 6,411개 사를 인증했으며, 현재 953개 사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 유지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인증 당시 117억 원에서 인증 후 4년 차에 260억 원으로 증가했고, 총 3,1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모집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스타트업 10개 사, 최초인증 150개 사, 재인증 40개 사 등 총 200개 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인증 유지 기간은 5년(재인증은 3년)이다.

 

이중 ‘스타트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최초인증’은 업력 3년 이상, ‘재인증’은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다시 인증받길 희망하는 기업이 해당한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현판 및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권이 주어진다.

 

또한 인증기간 동안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브랜드 확산 및 광고·홍보 지원 등 8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총 55종의 다양한 특별혜택을 지원받는다.

 

도는 서류평가, 법 위반 조회·검증, 현장 조사, 인증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대상을 확정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이다.

 

특히 올해는 비즈니스 혁신 노력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지식재산권(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등록 등) 관련 지표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인증 사업으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 지원팀(031-259-6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21~ 12

사 업 비 : 600백만원

사 업 량 : (인증) 200개사 내외, (브랜드확산지원) 120개사 내외

2021: (인증) 211개사 지원, (브랜드확산) 198개사 지원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내용

- 유망중소기업 인증 200개사(스타트업 10, 최초인증 150, 재인증 40)

· 인증 유효기간 : 최초 및 스타트업 5, 재인증 3(1)

· 인센티브 : 경기도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및 금리혜택 등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금리지원(0.3%),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 시 발표평가 대상과제 가점부여, 경기도 스타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 역량강화지원 :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 지원(120개사)

· 브랜드 확산(300백만원) : 60개사 내외(50%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 광고홍보(150백만원) : 60개사 내외

- (기타) 현판인증서 교부,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신청자격

- (스타트업)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업력의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최 초)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업력의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재인증)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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