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2/03/15 [14:37]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7일부터 신청ㆍ접수
○ 도 내 18개 시⋅군 2004년~2011년 출생(만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
○ 1인당 월 1만2,000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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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를 3월 17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한 사업으로, 이들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8만1,126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성남, 양주, 의정부, 과천 등 4개 시·군이 신규로 동참해 성남, 안산, 의정부,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8개 시·군 지역의 2004~2011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으로,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또한 부정 또는 오지급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은 1분기(3월 17일~4월 29일), 2분기(5월 19일~6월 1일), 3분기(7월 14~27일), 4분기(10월 6~19일) 등 4회로 나눠 실시되며, 신청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사이트(https://voucher.konacard.co.kr/41/8)에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3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등 선별적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도내 여성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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