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1/08/02 [12:55]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국가사업으로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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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온전히 정착·확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세기업 등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먼저 국가 차원에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열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를 위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등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를 개발·신설하자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특히 도는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지지치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제도·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청소·경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5월 초 중앙정부 및 국회에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적 의무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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