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3/24 [15:06]
일반주택에도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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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현 소방관  © 주간시흥
소방방재청이 2010년 발표한 화재발생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화재발생 건축물중 주거용 건물에서 10,51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98명이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6,388건의 화재가 발생 76명이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4.06배나 높게 파악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주거50.1%(947명)으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이상 줄이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화재의 인명피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일반 개인주택의 화재안전관리 상의 문제이다. 개인주택은 소방관서 또는 민간소방시설관리·점검업체의 검사 및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화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로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의 대안으로 소방 방재청에서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여 화재 초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일반주택 각 가정에 설치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자체에 건전지와 음향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내장된 건전지가 모두 소모되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려서 건전지 교체시기를 알리는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경보를 하여 초기에 화재를 인식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관련법령 정비에 앞서 독거노인, 저소득 소외계층 세대에 우선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국민도 주거공간에 개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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