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5/07 [15:07]
국민연금공단,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임직원 행동지침' 마련
‘청렴실천반’을 구성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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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추태경)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를 행동지침으로 정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목적으로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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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지사(지사장 추태경)는 7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렴실천반’을 구성하여 기관의 청렴도 점검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고, 더 사랑받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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