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4/04 [13:54]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일반기업 최대 2,400만원, 창업기업 최대 2,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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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도내 시스템반도체 및 나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시험분석 인증, 참여기업 간 기술교류를 지원한다. 특히 창업기업에는 한국나노기술원 내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를 지원하고 기업별 맞춤형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반기(4월~10월)에는 일반기업 7개사, 창업기업 6개사 등 총 13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기업은 최대 2,400만 원(기업부담금 600만 원)까지, 창업기업은 최대 2,700만 원(기업부담금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자격은 일반기업의 경우 도내 중소·중견 시스템반도체 및 나노 기업이 대상이며, 창업기업은 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예비창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오는 20일까지 전자우편(jisun.kim@kanc.re.kr)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및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www.kanc.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한국나노기술원(031-546-6532)으로 전화하면 된다.

 

2021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1.4~ 10(6개월 내외) 하반기 ’21. 6~ 12(예정)

주관기간 : 한국나노기술원

지원대상 : 도내 시스템반도체 및 나노 관련 중소·창업 기업 13개사 내외(하반기 13개사 모집예정)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시험분석인증, 기술교류, 입주 연구실 등을 지원

지원규모

 

구 분

지원금(과제별)

기업부담금(과제별)

합 계

모집 수

일반기업

최대 24,000천원

6,000천원 이상

(현금 50%+현물 50%)

30,000천원 이내

7개 내외

창업기업

최대 27,000천원

4,000천원 이상

(현금 50%+현물 50%)

31,000천원 이내

6개 내외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VAT) 지원은 제외

 

신청자격

일반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

 

기대효과

한국나노기술원의 첨단 팹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내 중소 시스템 반도체 및 나노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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