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11/28 [08:40]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부린 당진 공무원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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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부린 당진 공무원 2명 직위해제(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최근 충남 당진시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작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당진시는 27일 시청에서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물론 상급 기관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이들이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쯤 당진시내의 한 커피숍을 찾았을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업주의 요구를 받고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등의 반발을 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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