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8/21 [14:50]
5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당초 5월말까지였지만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납부안내를 할 계획이다. 또, 각종 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