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7 [00:00]
‘미집행시설 집행계획’ 용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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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못해

 

시흥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결정면적의 14.8%인 299만2천㎡, 972개소(35.8%)에 달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용역 발표회를 통해 알려졌다.
이날 용역 시행사는 미집행시설 972개소(299만2303㎡)중 278개소(202만5090㎡)를 존치하고 694개소(96만7213㎡)는 가급적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월곶대로와 한서목재를 잇는 월곶 소로는 존치를 해야하며 대야동 산 96번지 일원의 대야근린공원 부지는 막대한 공원조성비 소요와 산림지역에 위치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페지검토를 주장했다.
시행사는 “존치, 해제 여부의 판단을 사회적·경제적·기술적·환경적·관리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건교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치를 주장하는 미집행시설이 278개소에 불과지만 총 결정면적의 67.6%나 차지하고 있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시 재정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양득 도시건설국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좀더 세분화된 용역결과물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집행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중 결정.고시일로부터 200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과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토지 미보상 부분 등으로 미집행인 시설을 말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과다한 보상요구 등이다.
한편 모든 미집행시설은 2020년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 2007년을 기준으로 20년이상된 시설은 ‘일몰제’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64호 기사 2007.04.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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