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7 [00:00]
학교 앞 불량식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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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어린이 식생활 안전은 사각지대

 

국회의원 백원우


열린우리당 백원우 국회의원은 20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 관리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함으로서 학교앞 불량식품이 사라지게 될것으로 보인다.
백원우의원은 현행 법체계에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확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으며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품질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식생활 과정 전반의 안전을 관리해줄 수 없으므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백원우 의원은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사고는 우리 사회에 일종의 공분과 심각한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의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어린이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회전반의 안전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작업이다.”라고 언급하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동시에 정부의 대책수립에 조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고 밝혔다.
백원우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어린이 건강저해ㆍ정서저해 식품(일명 불량식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제공(예:패스트푸드사의 어린이 메뉴)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금지, 지방, 당, 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 비만이나 질병발생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식품에 대한 광고시간 제한ㆍ금지,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 도입,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이 담겨 있다.
63호 기사 2007.03.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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