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3/09 [17:26]
대출원리금 마감일 자정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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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마감일 자정까지 내면 된다
 
앞으로 은행 대촐 원리금을 납부일 자정까지 입금하면 당일 상환으로 인정되고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영업시간 이후 늦어도 오후 11시 이전까지 입금해야 연체이자를 물지 않았고, 그 기준도 은행마다 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월 28일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처리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기업·부산은행과 수협은 4울부터 국민·우리·SC제일·외환·씨티은행 등 10개 은행은 7월부터 자정까지 대출금 입금 시간이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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