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1/31 [00:39]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한나라당 시도의원들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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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민국     © 주간시흥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교육. 의료복합 클러스터의 시흥 유치는 중대한 사업이고 반드시 유치되어 시흥의 명품 도시건설을 하기위한 초석이 되는데 더 이상의 재론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시흥시가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안)을 추진하면서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행정행위에 시흥시, 경기도, 서울대가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촉구하는 내용을 지방언론을 통해 몇 차례 특별기고문으로 발표하였고 시 행정부의 업무보고와 서울대 관련 연구용역보고회 등에서 본 필자의 의견을 수차례 개진 한 바 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아예 지난 2009년 상반기에는 시흥시의회에 서울대유치를 위한 명문대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함으로서 시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동시에 시흥시민들에게 추진과정 등을 소상히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별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소속 우경성 부의장이 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소속 시.도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보도자료 등을 접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일련의 내용들을 요약해보자면 김윤식 시장의 밀실행정과 서울대 국재캠퍼스 및 교육.의료복합 클러스터의 실체를 밝히라는 것과 군자지구 토지공급에 따르는 문제, 서울대에 토지공급 이후의 개발에 관한 문제, 1월 27일 체결하기로 한 서울대와의 양해각서 내용공개, 향후 서울대와의 진행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라고 하는 내용들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시의회 및 명문대유치 특별위원회에 공개 및 협의를 하였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실체와 내용들은 상호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우리시 인적구성원은 시흥시의회 명문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 시 행정부 부시장과 도시주택국장 등 4명의 위원들이 우리 측 실무위원들로서 지난 2009년 6월1일 서울대와의 양해각서 체결이후 수차례에 걸친 상호방문 등을 통한 실무활동에 참여를 했으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여러 차례 한나라당 소속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르는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자료는 시 행정부에 비치되어 있고 요구하는 의원들과 시민들께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과정 등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을만한 시민이 어디에 있을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단지 한나라당 소속 시.도 의원들의 주장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억지를 쓴다면 본 필자는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어 말하고 싶다.  결혼을 앞둔 청춘남여가 결혼을 하기위하여 지난해 6월1일 약혼식을 하게 되었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기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 한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시 행정부는 사업에 대한 편성 집행권이 있고 시의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다. 이에 군자매립지 토지공급을 서울대에게 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거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면 부결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본 필자는 작금의 사태 들을 보면서 끝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올해가 경술국치 100년 의 해이다. 그 무렵 사색당쟁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일본 사신으로 갔던 신하들이 돌아와  임금에게 보고 하는 내용들이 어떠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의 시흥에 서울대유치는 시흥의 명품도시개발의 필수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서로의 당쟁이 아닌 시흥의 애향정신을 살려 시흥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며,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기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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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10/02/04 [17:09] 수정 삭제  
  한심한... 결혼전에는 날잡기전에 서로 건강진단서 교환하는것은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비유가 잘못되어 어순이 맞지 않네요... 언제 아이부터 바랬나요? 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시장의 땅도 아니고, 시의원의 땅도 아닙니다. 시민의 땅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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