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1/11 [22:46]
대중교통이용하고 소득공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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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고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자와 함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포함된다.

대중교통요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지금처럼 신용카드, 직불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서 대중교통 요금임을 입증하면 된다.

대중교통요금의 소득공제로 연간 대략 6839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전국의 유류 절감비용 2조8548억원, 교통혼잡비용 1조1만2839억원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연간 5만 5050톤의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중교통요금의 소득공제로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6조4830억원의 경제 활성화 재정을 투입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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