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7 [00:00]
[재테크상식]부동산 거래 내용별 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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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의 효력

 

부동산 매매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상대편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깨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쪽에서 불가피하게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법적효력에 대해 부동산상식을 거래(내용)별로 알아본다.
계약을 할 때에 매수인이 교부하는 계약금(契約金)은「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解約金)의 성질을 갖는 것이 보통이며, 상대방이 계약이행(契約履行)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그 배액을 교부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당사자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쌍방의 계약 이행이 순조롭게 되면 이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로서 충당되며, 계약금은 통상대금의 10%정도 한다.
〔問〕계약 후에 해약은 가능한가?
〔答〕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한쪽에서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약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해약할 수 있다.

〔問〕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은 가능한가?
〔答〕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여도 상관없다는 말이 있다.(계약금을 떼이지 않는다는 등) 이러한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잘못된 말이다. 계약은 쌍방이 합의 후에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당시 어떤 특약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을 배상하여 주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자료제공 k-project
부동산연구소 소장 이집환
☎ 031-499-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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