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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세금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 ||||||||||
빠짐없이 신고하고 꼼꼼히 챙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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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등 바쁜 연말 분위기 속에서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게 있다. 연말 정산이다. 올해는 특히 기본공제와 의료비, 교육비공제 한도가 지난해와 달라졌고 올해가입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혜택을 받는 기본공제는 한명 당 50만원이 늘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나이기준 또한 남녀 모두 60세 로 조정됐다. 또한 배우자 부양가족기본공제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120만 원 이상 의료비지출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셈이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한약구입비에 대한 공제는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교육비공제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교복구입비도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보험)의 경우 올해 안에 가입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의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공제는 3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으로 공제한도1,000만원에서1,500으로 확대 됐다. 지난 해 까지는 거치기간 3년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지만 올해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올해는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부양가족의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자료제공 : 기획경제부 박경빈 기자thejugan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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