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6 [00:00]
백원우 국회의원, 어린이 식품안전 특별법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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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법안 발의 계획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작년 11월 식약청에서 전국 학부모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전체 응답자의 82.4%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제로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하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하고, 54%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라고 밝히며, “어린이 식품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법체계에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으나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확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업계,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로 법안 발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들의 어린이 먹거리 걱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호 기사 2007.01.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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