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10 [08:33]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경기도는 32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여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