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2/27 [08:02]
시흥시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등록)금 지원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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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입학(등록)금 신청을 32일부터 31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교 입학(등록)금을 지원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229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자여야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급여 지급대상, 맞춤형 급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 신청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3~5월 지급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이중(중복)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1인당 5백만원 이내)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 입학(등록)금은 2020년 하반기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여성가족과장은 시흥시 조손가족 손자녀들에게 입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그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기쁘고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18)로 문의 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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