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2/14 [12:51]
시흥시「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운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7개소에 대해 점검 완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12월~이듬해 3월)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 1월 대규모 비산먼지발생사업장(67개소)에 대해 환경정책과 전 직원이 담당 공사장을 전담,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및 임의변경 여부 등을 집중점검 했다.

대규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7개소에 대해 점검 완료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위반현장 7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했다.

 

▲     © 주간시흥

 

시 관계자는 “‘1공 1공 지정전담제’를 통해 공사장 내 비산먼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발적 저감조치 이행, 현장 주변지역의 자율적 관리 등을 유도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체감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