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1/07 [07:10]
시흥시 「달라지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는 올해 11일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에 대비해 납세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함께 납세편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시청에 신고센터가 추가로 운영돼 세무서와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0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