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1/02 [22:05]
김성호, 고형근, 심윤식, 고미경과장, 윤희돈 경제국장 으뜸 간부공무원 선정
시흥시 으뜸 시의원에 송미희, 이복희 시의원 선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이하 ‘ 전공노 시흥시지부 지부장 이현구)는 2019년도 으뜸 간부공무원,

으뜸 시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으뜸 간부공무원으로 김성호 평생학습과장, 고형근 문화예술과장, 윤희돈 경제국장, 심윤식 여성가족과장, 고미경 교육자치과장을 으뜸 간부공무원으로 송미희 시의원, 이복희 시의원을 으뜸 시의원으로 선정했다.

▲     © 주간시흥

 

으뜸 간부공무원은 공정성, 청렴성, 민주적 부서운영, 개혁성, 리더십, 공감능력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으뜸 시의원은 성실성, 대안 제시능력, 청렴성, 행정감시 및 개혁성, 민주성, 공감능력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여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 시흥시 공무원 632명 설문 결과를 토대로 위와 같이 으뜸 간부공무원과 으뜸 시의원을 선정했다.

김성호 평생학습과장은 공정성, 청렴성, 민주적 부서운영, 개혁성, 리더십, 공감능력, 모든 부분에서 고형근 문화예술과장은 민주적 부서운영에서 윤희돈 경제국장은 개혁성 및 청렴성에서 심윤식 여성가족과장은 리더십에서 고미경 교육자치과장은 공감능력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아 으뜸 간부공무원으로 선정했다.

▲     © 주간시흥

 

송미희 시의원은 성실성, 대안 제시능력, 청렴성, 행정감시 및 개혁성, 민주성, 공감능력, 모든 부분에서 이복희 시의원은 성실성, 행정감시 및 개혁성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아 으뜸 시의원으로 선정했다.

▲     © 주간시흥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는 직장 내 노동인권 존중과 공공기관 갑질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으뜸 간부의 인권존중 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노동인권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원 상호 간,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인격을 존중하는 모범 시의원의 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존중하는 선진 의회 상을 전파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보다 활력 있고 생산성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 하고자 했다.

▲     © 주간시흥

 

특히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들의 눈높이에서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며 시흥시를 위해서 올바르게 일하는 시의원을 선정함으로써 시의원들이 매의 눈으로 시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 때로는 함께 손을 잡고 시흥시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 운명체임을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간부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평가를 참고하여 향후 간부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 자기발전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항목별 설문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는 이번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간부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으며,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이들이 있기에 시흥시 발전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은 일부 간부공무원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자기 성찰과 혁신의 계기로 삼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는 으뜸 간부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2019년 12월 31일 각 부서와 의원실에 방문하여 선정 패를 증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으뜸 간부공무원, 으뜸 시의원 선정사업을 추진하되 평가항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민주적인 행정을 유도하여 시흥시 행정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