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5/27 [02:41]
시흥포동, 정왕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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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재지정 했다.

허가구역 지정도

▲     © 주간시흥

 

경기도는 오는 30일 이들 6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5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5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재지정대상) :시흥시, 고양시

 

면적()

허가구역()

지 정 사 유

6.00

 

 

고양시

2.09

토당동, 주교동

대장동, 내곡동

GTX 개통 및 복합환승센터 대곡역

지역개발 사업 추진 중

시흥시

3.91

포동, 정왕동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개발 잠재지역임.

 

 

 

 

 

 

 

 

토지거래허가 제도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해제 가능

 

 -(지정 기간)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동일 시군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시(7) 및 공람(15)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지정

지정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제한없음

자기거주용(3)

가족공용

상업용지

제한없음

자기경영용(4)

건축후 분양가능

공업용지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자기경영용(4)

설립후 분양가능

농 지

농지취득제한

6개월 이상 거주(2)

취득자격증명 필요

임 야

제한없음

6개월 이상 거주(3)

자영요건 심사

현상보존용

제한없음

개발불가 토지(5)

도로, 하천 등

 

 

 

토지거래허가 절차

 

 

 

-(허가권자) 관할 시구청장

 

 

 

-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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