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1/28 [02:07]
‘은계지구 내 가설건축물 건축법 따라 집행’ 촉구
홍헌영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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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홍헌영 시의원(더불어 민주, 대야·신천·은행·과림동)은 논란이 본격화되었던 시흥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헌영 의원은 “현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는 주거지대로부터 어떠한 완충녹지와 이격도 확보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소규모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고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례적인 절차로 개정되었음을 밝히고, 자족시설 입주업체 자격변경 절차에 참여한 기관들에 대한 국민감사청원을 준비하고 시흥시 도시계획조례를 원상회복하는 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겠다는 약속했다.”며 시흥시 집행부에서도 건축법의 대전제에 따라 집행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의원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는 지구단위 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하여 조례와 서로 다를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시흥시가 시에 있었던 건축제한 규정을 회복하여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현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변경되어도 지구단위는 여전히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과, 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혼재된 상태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의원은 “이와 같은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이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건축제한이 강화되었어도 원칙적으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으며 은계지구 단위계획 지침 상(제4조제7항)에도 본 지침 시행 이후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처음에는 조례가 개정되어도 지구단위에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다가, 법제처의 해석을 본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신뢰하여 토지매입 등 특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부담이 따르나 개정된 조례를 즉시 시행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다고 보여 지며, 토지 분양 당시에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었을 시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라며 “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이전부터 사전분양한 입주자들의 신뢰를 포함한 주거환경의 침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입주자 시민과 인근 시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원상회복 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정된 조례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가설건축물 문제에 관하여 현 자족시설에 입주한 업체가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이 가설물이 임시적 용도로 설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은계지구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인근 도시의 사례와 같이 시흥시 집행부에서도 건축법의 대전제에 따라 집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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