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5/01 [07:49]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매년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신고납부의 달로 2017년도 종합 소득 확정신고 대상자는 5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대상은 2017년도 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시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과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와 동일하며 세율은 과표의 1천분의6~1천분의40이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531일까지 이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6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 받아 전국농협,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인터넷 위택스(www.wetax.kr)에서 전자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시흥시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만분의3)가 더 부과되므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납부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10-2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