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3/14 [07:37]
도, 불법 미용업소 130개소 적발
무자격자가 눈썹 문신 시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자격자가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미용행위를 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22일부터 27일까지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한 결과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영업이 109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무면허 미용행위 5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연장 등 미용행위를 하는가 하면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피부네일숍 등을 차려 놓고 몰래 미신고 영업을 한 17개 업소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 화장은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을 시술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무자격 눈썹 문신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