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8/22 [10:56]
〔특별기고〕신뢰의 건강보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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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철     © 주간시흥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건강증진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151만 명)를 제외한 5,076만 명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016년 기준으로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로 104,062원을 납부하고, 이보다 1.77배 많은 183,961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또한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기준 1인당 월평균 1.68일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은 40년 동안 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왔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건강보험은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 이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두 가지 부과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었고,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높은 보험료 문제는 많은 원성을 사왔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실행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개편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폐지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경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경감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이와 같은 변화로 2018년 7월(1단계 시행)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2만원 줄어들게 된다. 또한 2022년 7월(2단계 시행)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이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시도는 30년가량 이어져온 낡은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이미 시작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보험료 수준과 부과체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최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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