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9/08 [18:52]
주택임대차 상담
k-프로젝트부동산연구소 소장 이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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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차인이 약정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Q 주택의 임차인이 약정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해지를 요구하며 보증금의 반환 및 월차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기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약정기간 존속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즉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 지급을 거절할 경우 차임연체가 2기이상인 경우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요?

A 1.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존속중에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임대인에게 그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 임대차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등 해지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이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차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1) 임대인으로써는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 또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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