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3/23 [11:46]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 기승에 관내 택시업계 비상/이길호 칼럼
관련 부처 불법 근절 위해 강력 단속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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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미래SMC 대표)    © 주간시흥

 

시흥시 시화지구 내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고 있는 차량이 줄잡아 500여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무등록 차량(속칭 대포차)이거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21조로 주로 야간에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나 명함형 전단지를 활용해 공단의 근로자나 가정주부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확대해 가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우리 지역 택시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시화지역에서 불법 영업 중인 자가용이 500여대로 추정된다. 이는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택시가 약 1,300대로 영업용 택시의 약40% 수준이라고 보면 이들로 인해 영업용 택시 종사자들의 수익이 약40%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렇다보니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이 지역 영업용 택시회사는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 기사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무허가 불법 영업이다 보니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사고 발생 시 영업용 택시의 경우 회사나 조합이 있어 어느 정도 보장이 갖추어진 반면 무허가 자가용 택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무허가 불법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 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고스란히 승객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아울러 차량이나 기사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의 신변 안전도 영업용 택시에 비해 훨씬 위험할 수 있다.


셋째, 이들은 주로 심야시간 대에 우리 지역을 가끔 교통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대체로 20~30대 젊은 층인 불법 자가용 운전자들은 자신의 렌터카나 대포차를 화려하게 꾸미고 심야시간 대에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며 굉음을 내고 질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 운전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을 하는 등 우리 지역의 심야시간 대를 교통 무법천지를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다.


불법적인 무허가 업체의 부분별한 영업으로 업계 전체적인 생태계 교란이 발생해 정당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택시업계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고, 승객과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해당 행정관청은 이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점조직으로 유흥업소 등과 연계해 영업하는 이들을 단속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경찰이나 행정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일반 승객을 가장해 이들의 연락처를 받아 증거를 수집해 집중 단속을 몇 번만 하면 금방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단속의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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